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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14524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 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ㆍ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ㆍ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정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 제공

제6조

위해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08.01>
③ 물가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5.08.01>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9조

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계몽활동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16>

제12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물품의 회수 및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에서 정한 표시의 기준을 이행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의 적정화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 행위나 불량 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포장 및 표시의 적정화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의 구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시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합의 권고 등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해당 업무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1.12.16>
③ 소비자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등은 소비자단체가 처리 한다.
④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는 시가 부담한다.
⑤ 공무원 이외의 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업무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소비자정보센터의 기능, 소비자단체와의 협의사항, 기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05.28>

제19조

자료의 시험·검사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비자피해조정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 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단체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 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4조제1항의 조사결과를법 제1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2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ㆍ행정기획ㆍ재정경제ㆍ도시주택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남시의회의원, 소비자단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ㆍ근로자단체ㆍ사업자 단체중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07.16, 2004.07.01,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3.08.02, 2014.11.03>
④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한다.
⑥ 소비자피해구제 알선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기본사항 자문
2.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
3.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조정대상요금 중 인상 후 1년이상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이하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서면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 포함)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제3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