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238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승인 등 통보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ㆍ인가 및 건축허가(변경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 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징수

① 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납부연기 신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