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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5236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17-02-03공포 2017-02-03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옹진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옹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징계처분

옹진군수는 청원 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및 동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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