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옹진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옹진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옹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옹진군수는 청원 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및 동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