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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2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21.12.27.〉

제2조

감사

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양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양주시(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개정 2006. 11. 20〉
2. 양주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6. 11. 20, 2007. 12. 17〉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11. 20, 2007. 12. 17〉
4.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6. 11. 20〉
5. 삭제〈2006. 11. 20〉
6. 삭제〈2006. 11. 20〉
7. 삭제〈2006. 11. 2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 2021.12.2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5.>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21.12.27.〉

제11조

과태료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0. 17.)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 또는 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양주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선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및 출석, 증언, 선서를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5.>
⑤ 삭제 <2015.1.5.>
⑥ 삭제 <2015.1.5.>
⑦ 삭제 <2015.1.5.>
⑧ 삭제 <2015.1.5.>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 또는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 또는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서 당해의원 또는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 또는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이나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제14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양주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