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8.13.>
이 조례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지역균형발전”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8.13.>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ㆍ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 2023.8.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단서신설 2020.8.13.>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8.13.>
② 개발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화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1.>, <개정 2023.8.3.>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ㆍ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1.6.3.>
<삭제 2021.6.3.>
<삭제 2021.6.3.>
<삭제 2021.6.3.>
<삭제 2021.6.3.>
<삭제 2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