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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4.12.31.>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24.12.31.>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24.12.31.>
4. 가족친화 환경 조성<개정 2024.12.31.>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개정 2024.12.31.>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를 둔다.

[전문개정 2017.10.11.]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시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본조 제목개정 2017.10.11., 2024.12.31.]

제14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제15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제17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ㆍ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2.31.>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제23조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5조

삭제

삭제 <2024.12.31.>

제26조

삭제

삭제 <2024.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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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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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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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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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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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제32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33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11.10.]

제34조

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제35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36조

삭제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