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전세임대 신청인에 대하여 동장은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일 때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앞선 사람을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구별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13.>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 지원세대가 입주하면 전세임대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동장은 입주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삭제 2024.5.13.>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③ 임대지원 세대가 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