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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20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3조

실태조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전세임대 신청인에 대하여 동장은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4조

입주세대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일 때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앞선 사람을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구별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13.>

제5조

입주세대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 지원세대가 입주하면 전세임대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동장은 입주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6조

<삭제 2024.5.13.>

제7조

계약 체결·해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③ 임대지원 세대가 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