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2. 01, 2005. 05. 07, 2007.06.21, 2008.08.0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2. 01, 2005. 05. 07, 2007.06.21, 2008.08.0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 06. 28, 1995. 07. 21, 1995. 11. 13, 1995. 12. 30, 1996. 05. 17, 1996. 07. 01, 1996. 07. 01, 1996. 07. 20, 1999. 02. 01, 2005. 05. 07, 2008.08.07, 2013.12.12, 2014. 02. 27, 2014. 07. 17, 2015. 1. 29) (본조제목개정 2005. 05. 07, 2008.08.07)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 02. 01,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