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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520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3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5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준수사항

제19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9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