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9.26.>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전문 개정 2024.12.12.]
2.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9.>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8.7.19.>
5. 삭제 <2025.9.18.>
6. “효도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7. “장수축하품”이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의 물품을 말한다. [호 신설 2024.12.12.]
구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2.12.>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6.>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허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5, 제39조의19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2.>
③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3.27, 2024.9.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4.9.26.>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5.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5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7.19.>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9.>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그 밖의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정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위탁받은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4.9.26.>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법 또는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및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무(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 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포함한다)
4. 운영비 부담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공고는 구보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홍보매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삭제 <2018.7.19.>
삭제 <2018.7.19.>
삭제 <2018.7.19.>
삭제 <2018.7.19.>
삭제 <2018.7.19.>
삭제 <2018.7.19.>
삭제 <2022.12.8.>
삭제 <2022.12.8.>
삭제 <2022.12.8.>
삭제 <2022.12.8.>
① 구청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9.18.> 5. 그 밖에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4.12.12.]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문화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관계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4.12.12.>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문화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삭제 <2025.9.18.>
삭제 <2025.9.18.>
① 구청장은 구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
5. 그 밖에 효행실천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지역사회 효 실천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행정동별 1명 이내의 추천과 당연직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그 밖의 전문가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9.26.>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5.9.18.>
① 구청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장려금 지급액은 반기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주민등록 등 관련 공부 및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12.12.>
⑥ 구청장은 장려금을 지급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장수축하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②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26., 2024.12.12.> ③ 장수축하품은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12.12.] [제목 개정 2024.12.12.]
① 장수축하품은 직권조사를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장수축하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4.12.1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2.>
③ 구청장은 장수축하품을 지급한 후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등을 통해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축하품 및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개정 2024.12.12.>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품 또는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수축하품 상당액 또는 효도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2.12.>
[제목개정 2018.7.19.]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어르신 생신잔치 등 각종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조 신설, 종전 제37조는 제44조로 이동 2026.1.2.]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를 위해 건강, 문화, 식생활 등 사회 각 분야의 노인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지원 대상은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2.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비 지원 3. 틀니 맞춤 비용 지원 4.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5. 어르신 식생활 바우처 지원 [조 신설, 종전 제38조는 제45조로 이동 2026.1.2.]
① 구청장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를 각각 1회 기준 1인 1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청기 구입비 또는 수리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자 2. 이 조례 또는 타 법령 등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또는 수리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자 ④ 지원절차와 신청인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6.1.2.]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진관 중 장수사진 촬영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진관을 대상으로 업무 제휴ㆍ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노인복지관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공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절차와 신청인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6.1.2.]
① 어르신 틀니 맞춤 비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틀니 시술 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악ㆍ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악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④ 지원절차와 신청인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6.1.2.]
①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의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당 지원금액은 연 3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는 구에 소재지를 둔 체육ㆍ문화 시설, 위생업소,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의 형태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을 위해 구에 소재지를 둔 체육ㆍ문화 시설, 위생업소, 안경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체, 금융기관 등과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⑤ 지원절차와 신청인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6.1.2.]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식생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의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식생활 바우처는 구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의 형태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식생활 바우처 지원을 위해 구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체, 금융기관 등과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식생활 바우처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⑤ 지원절차와 신청인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6.1.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9.26.>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6.1.2.]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