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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9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22.12.16., 2023.10.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 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덕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덕구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과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6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4.12.> [본조신설 2011.9.16.]

제6조의3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본조신설 2019.4.12.]

제6조의4

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2022.12.16., 2023.10.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본조신설 2021.4.9.]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2.12.16., 2024.6.28.>

제8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 위문품 지급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