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19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제2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청양군 정산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서정리 22번지)에 둔다.

제3조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6.>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공중(公衆)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2.9.16.]

제4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img src="/flDownload.do?flSeq=161655513&gubun=ELISIMG" alt="img1616555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하며,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1655515&gubun=ELISIMG" alt="img1616555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ㆍ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자료대출

청양군민이나 청양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며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 귀중 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9조

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현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9.16.>

제10조

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자료

① 위탁한 자료는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2.9.16.>
②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현실가격에 상응한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6.>

제12조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 ㆍ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 상실 자료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반납기한이 2년 이상 경과된 미반납자료
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2회 이상의 전체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6. 불가항력적인 재해 ㆍ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13.>]

제13조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군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및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13.>]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6., 2026. 2.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16.>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교육ㆍ문화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9.16.>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⑤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2. 13.>]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13.>]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2. 13.>]

제17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 2. 13.>]

제1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2.22., 2022.9.1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2. 13.>

제1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