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9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그 밖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광진구의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개선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6. 보도위 공중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 등) 일제정비 사항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4. 보도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전선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9조

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도 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와 보행약자의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이 보도 및 공개공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볼라드는 자진 철거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볼라드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보도위 공중전선
7.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12.30.>]

제11조

사업시행자 등의 의무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보도위 공중전선(전선, 통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신규설치ㆍ유지관리 시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사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도 지속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원인자 부담으로 수시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