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구민"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와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ㆍ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이 된 의로운 구민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구민이 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6.20., 2024.07.01.>
2.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심사결정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구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구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포상
3. 대구광역시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대구광역시 남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