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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191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태안군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 기관장의 직급과 직무 범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실ㆍ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담당관, 과장은 실ㆍ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①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관련 담당관ㆍ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두 곳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분장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 업무는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담당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안전실

행정안전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경제문화복지국

경제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원ㆍ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

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 의료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

과장의 사무분장

보건의료원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지도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

과장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상하수도센터소장과 환경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해양치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

소장의 사무분장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또는 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

부 읍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

사무분장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제20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9와 같다.

제21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