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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8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08.02.13>

제2조

소재지

강릉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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