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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7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기능

①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7.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3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30, 2021.7.1., 2025.7.14.>
1. 5명의 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개정 2025.7.14.>
2. 2명의 위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과 태안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5.7.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5.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5.7.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7.14.>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0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태안군수"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