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7.3.9.>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7.3.9.>
삭제(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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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나. 삭제(2011.12.05)
다.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개정 2008.06.13>
라. 삭제(2017.03.09)
마. 삭제(2011.12.05)
바.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사. 조례 제4조의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2017.3.9.>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삭제(2011.12.05)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9.>
1.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
2. 상가밀집지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