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5172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25., 2008.10.1., 2018.12.28., 2020.5.22.>

제2조

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25., 2005.7.7., 2005.11.29., 2006.3.13., 2006.6.30., 2011.5.16., 2011.8.1., 2011.9.15., 2011.11.16., 2012.2.14., 2012.4.9., 2012.8.8., 2013.2.28., 2013.8.7., 2013.9.16., 2013.10.30., 2013.11.13., 2014.4.15., 2014.8.19., 2014.10.1., 2015.1.1., 2015.2.16., 2015.10.16., 2015.12.28., 2016.7.14., 2016.11.1., 2020.5.22., 2020.8.31., 2021.1.1., 2021.7.1., 2023.1.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