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5. 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5. 26.>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계좌의 명의 및 인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6.>
1. 기금계좌 명의: 해당 기금운용관
2. 기금계좌 인감: 해당 기금운용관 직인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상 은행 예탁(豫託)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설치 목적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수입ㆍ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0.,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