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질의회시 중요문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질의회시 중요문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3.01.10.)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지침ㆍ지시ㆍ준칙, 협약문서, 중요시책결정문서, 법령정비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010.10.)
4.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 4., 2013.01.10.)
5.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ㆍ 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20. 4. 25.)
6. "심사"란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 4., 2013.01.10.)
7. <삭 제> (2021.12.3.)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실ㆍ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경우 주관과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방침결정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법제안문, 법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2011.9.27, 2020. 4. 25., 2021.12.3., 2026. 2. 13., 2026. 6. 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제안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협의결과, 예산조치사항)(개정 2010. 1. 4., 2020. 4. 25.)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규문 (제정ㆍ개정ㆍ폐지안)<개정 2020. 4. 25.>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개정 2020. 4. 25.>
4. 관계법령 발췌문 : 입법안 관련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개정 2010. 1. 4.)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사본
6. 방침결정문 또는 상급기관 표준안 등 사본
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개정 2020. 4. 25.>
8.「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4. 9.19., 개정 2020. 4. 25.)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4. 9.19.)
1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
11. 그 밖의 참고사항(타 시ㆍ도, 시ㆍ군ㆍ구 비교표, 중앙부처관련공문, 정비안 관련서류 등)(개정 2014. 9. 19.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
입법안은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4.)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의뢰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0. 1.4, 2011.9.27, 2013.01.10., 2026. 2. 13.)
1. 형식면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및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및 그 반영사항 등
2. 내용면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등(개정 2010. 1. 4.)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1.9.27, 2013.01.10., 2026. 2. 13.)
1. 내용이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3.01.10., 2020. 4. 25.)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과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11.20, 개정 2013.01.10., 2016.10.10., 2020. 4. 25., 2021.12.3., 2024.6.12.)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0. 1. 4., 개정 2013.01.10.)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 1. 4.)<개정 2020. 4. 2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5.>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0. 4. 2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삭 제> (2021.12.3.)
3.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4.25.>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3.01.10.)
5.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의 검토 (신설 2021.12.3.)
6.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0. 1. 4., 2013.01.1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
①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의안은 주관과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0. 4. 25., 2026. 2. 13.)
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 의견서, 재의 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5.>
1. (삭제 2010. 1. 4.)
2. (삭제 2010. 1. 4.)
③ 심의회에 부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와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심의회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홍보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17, 2009.11.3, 2011.9.27, 2021.6.28.,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0. 4. 25., 2021.12.3.)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개정 2013.01.10., 2020. 4. 25.)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과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확정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주관과장은 확정결재 즉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 후 또는 제1항의 의결사항은 법령 등 사정 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의회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 후 이를 의회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안건은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1.9.27, 2024.6.12., 2026. 2. 13.)
②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이유서를 첨부하여 수정 또는 철회요구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수정 또는 철회를 의회에 요구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2026. 6. 30.)
④ 주관과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의 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2026. 6. 30.)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2026. 6. 30.)
<삭 제> (2021.12.3.)
<삭 제> (2021.12.3.)
<삭 제> (2021.12.3.)
<삭 제> (2021.12.3.)
① 주관과에서 작성한 행정규칙과 중요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훈령ㆍ예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1.9.27, 2026. 2. 13.)
1.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의 이유(개정 2013.010.10.)
2.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안(개정 2013.010.10.)
3.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
4. 그 밖의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시ㆍ도, 시ㆍ군ㆍ구 비교표 등)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행정규칙과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1. 형식면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밖의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개정 2013.010.10.)
2. 내용면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 검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8조에 따른 심사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① 훈령ㆍ예규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고시ㆍ공고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한다.
③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시는 그 원본을, 중요문서의 경우는 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① 주관과장은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나 동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의 주관과에 또는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10., 2026. 2. 13.)
1. 질의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계법령 <개정 2020. 4. 25.>
3.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개정 2020. 4. 25.>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주관과장은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제31조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개정 2010.7.6.)
2.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항
3.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사실상의 수습대책을 묻는 경우
4. 소관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질의하는 경우
5.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묻는 경우
6. 문제가 이미 생겼거나 생길 것이 전망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개정2013.01.10.)
7.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귀견여하"라는 식으로 질의하는 경우
8.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9. 질의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내용으로 묻는 경우
10. 그 밖에 "대책여하" 또는 "구체적 방안"제시를 구하는 등으로 법령 질의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시를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3.01.10.)
① 주관과장은 질의회시한 문서사본을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질의회시문을 통합 관리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문서통제관은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 등 법규관련 문서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반려하여 심사 및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①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집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훈령ㆍ예규집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6. 그 밖의 각종 법규집(개정 2013.010.10.)
② <삭 제> (2021.12.3.)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ㆍ행정규칙을 실 ㆍ과 ㆍ소별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10.7.6, 2011.9.27, 2026. 2. 13.)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새로 정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1.9.27., 2021.12.3., 2026. 2. 13.)
⑤ 법령집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