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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14516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7-30공포 2022-07-29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 시장의 책무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마련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위해의 방지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ㆍ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ㆍ검사ㆍ조사의 의뢰 등

① 시장과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시험ㆍ검사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관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가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고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임원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 처리
3.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4.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ㆍ조사의 의뢰
5.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및 상담원 등 전담인력을 두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나 소비자단체의 장 등에게 전담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ㆍ전신ㆍ서신ㆍ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요구

①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 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법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확하게 적어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영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 또는 회칙(법인 아닌 단체) : 1부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 각 1부
3. 해당 연도와 전년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 각 1부
4.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 각 1부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부
6. 회원명부 : 1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소비자단체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제28조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고 판매 또는 광고할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물품 등의 결함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2.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물품 등의 자진 시정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