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각 동주민센터 새마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새마을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대문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8조2의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 게양대에 국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