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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6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켜 시민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07>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5.11.14.>
2. 삭제 <2017.10.28.>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5.11.14.>
4. "공공처리시설"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5.11.14.>
5.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신설 <2025.11.14.>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문구와 고시한 지형도면이 상이할 경우, 지형도면을 우선한다. <개정 2011.10.07, 2015.07.17., 2025.11.14.>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지역" 과 "상대제한지역" 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5.11.14.>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축사 신축 시,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하 “인근 마을”이라 한다)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5.11.14.>

제4조

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절대금지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개 사육은 3마리 이하로 한다.
② "상대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을 사육할 경우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개정 2025.11.14.>
2. 애완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개를 사육할 경우 : 5마리 이하 <개정 2025.11.14.>
3. 농업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할 경우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개정 2025.11.14.>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영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01, 2011.10.07, 2016.7.15., 2018.5.4., 2020.04.10., 2021.7.13., 2025.11.14.>
1.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고) 된 축사인 경우 축사 현대화 등의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후 허가(신고) 사육면적 이하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2. 기존 축사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이격 되는 경우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인근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있다. 이때, 이전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는 절대금지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기존 축사는 철거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악취 및 현대화 시설로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할 수 있으며, 증축 면적은 7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근 부지로 이동하여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준용하여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4. 국가나 정읍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5. 국가 실험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포함) 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11.14.>
6.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5.11.14.>
④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변경은 [별표 1]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25.11.14.>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 운영비ㆍ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③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糞) 과 뇨(尿)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정읍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한 사람의 가축분뇨에 한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규모가 작은 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07, 2016.07.15>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 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17.10.28.>
③ 제2항의 수집ㆍ운반업자만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0.07., 2017.10.28.>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축산업자가 수집ㆍ운반 시에도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제9조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②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경우에는 실제 수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 공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 수집ㆍ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제11조

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07,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

벌칙

제4조 위반자는 법 제49조 및 제50조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0.07., 2017.10.28.,2025.11.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