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6. 2. 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6. 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6. 2. 12.>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삭제 <2026. 2. 12.>
2.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삭제 <2026. 2. 12.>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1.08, 2026. 2. 1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삭제 <2026. 2. 12.>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06.12.29, 2013.02.07, 2018.10.17., 2019.10.31., 2025. 12. 30., 2026. 2. 12.)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31., 2026. 2. 12.>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 12. 31.>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12. 31.>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12. 31.>
4. 삭제 <2020. 12. 31.>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신설 2020. 12. 31.>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위원의 임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12.>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 과장이 된다. <개정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0. 12. 31.>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및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한다.<단서신설 2009.01.08, 개정 2026. 2. 12.>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관악구의회 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2.>
①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② 구협의회는 제21조에 의한 위촉자와 각 동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은 구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총무 1인은 구협의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협의회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③ 동협의회는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은 동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총무 1인은 동협의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협의회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제목개정 2026. 2. 12.]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2. 12.>]
① 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8.01><본항개정 2009.01.08><개정 2026. 2. 12.>
1.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3. 구 안의 관악경찰서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의 장, 관할동장이 추천하는 자
② 지도위원이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 2. 12.>]
① 구협의회 및 동협의회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의 장 및 동협의회의 장의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③ 구협의회 및 동협의회 지도위원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9.01.08><개정 2026. 2. 12.>
청소년지도위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26. 2. 12.]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6. 2. 12.>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삭제 <2026. 2. 12.>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개정 2009.01.08>
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개정 2009.01.08>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개정 2009.01.08>
② 지도위원은 지도 대상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에 관계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ㆍ부자가정 대상자녀
5.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및 향상 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026. 2. 12.>
①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상ㆍ하반기 별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삭제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