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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4515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18>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다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위와 같은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의원 개인이나 가족 등의 사적인 업무나 용무, 의원의 선거ㆍ지역구 관리 등의 정무적 활동 등)를 지시할 수 없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3.> ③정책지원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2.23.>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포함한다)으로 보하고, 정책지원관의 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7.]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