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 5. 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 5. 4.>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 5. 4.>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5. 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하거나 전통미풍양속 증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5. 4.>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 각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전문개정 2026. 5. 4.]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