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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 ㆍ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5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2.1.5., 2026. 6. 30.)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92.06.15)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0.2)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여건 및 도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 통은 5개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10.2, 2010.5.4.))
② 삭제(2007.10.2)
③ 삭제<2003.3.25>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8. 21, 2004. 1. 16, 202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03.3.25)
② 통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03.3.25)
1.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30, 2004. 1.16, 2010.5.4., 2011.9.27., 2022.4.18.)
2. 삭제 <2011.9.27.>
3.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2.10, 1993.4.12, 2003.3.25, 2004. 1. 1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2004. 1. 16, 개정 2010.5.4., 2011.9.27.))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개정 2012.11.05)
④ 통장은 임기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통 관할 내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현저하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극히 저조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4. 1. 16)
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신설 2004. 1. 16)
4. 통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신설 2004. 1. 16)
5. 통 관할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1.9.27.)
6. 질병 및 해외 장기여행자 중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신설 2011.9.27.)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3.25)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3.25)

제7조

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3.25)
1. 통 관할내의 주민 지도(개정 2003.3.25)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및 재난ㆍ재해 발생시 긴급조치
5.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개정 2003.3.25)
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3.3.25)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청소감독,불법광고물 제거,건축잔재물 정리등)(신설'90.02.10)
10. 주민생활 및 복지업무 지원(신설 2007.10.2)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과 명예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3.25)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01.2.26)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999.8.12, 단서삭제 2000.8.21)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주민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3.25)

제10조

삭제 2001.2.26

제11조

삭제 2003.3.25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3.25, 2011.9.27.)
②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3.25)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있다.(개정 2003.3.2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통장에게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10.2)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5.04.29.)
④ 구청장은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04.29.)

제14조

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상황을 1년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07.10.2)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ㆍ해촉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통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 규정한 혜택을 우선 부여한다.(신설 2007.10.2, 개정2011.9.27.)

제15조

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정례 통장회의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1.2.26, 2003.3.25. 2015.04.29.)
② 월정수당 지급 시 임기만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새로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신설 2015.04.29.)
③ 월정수당 일할 계산시 근무일수는 위ㆍ해촉일이 속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신설 2015.04.29.)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지급방법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3.25, 2015.04.29.)

제16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과 명예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03.3.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