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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5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공무원을 남녀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제10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 시스템 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가족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9.9.23.개정>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 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9.9.23. 신설>

제17조

<삭제 2019.9.23>

제18조

<삭제 2019.9.23>

제19조

<삭제 2019.9.23>

제20조

<삭제 2019.9.23>

제21조

<삭제 2019.9.23>

제22조

<삭제 2019.9.23>

제23조

<삭제 2019.9.23>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으로 이루어진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