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공무원을 남녀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 시스템 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9.9.23.개정>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 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9.9.23. 신설>
<삭제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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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9.23>
<삭제 2019.9.23>
<삭제 2019.9.23>
<삭제 2019.9.23>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으로 이루어진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