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ㆍㆍ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3. 31, 2021. 12. 9〉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단서삭제 2008. 3. 31〉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8. 3. 3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① 조례ㆍ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 3. 31〉
② 결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31〉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2008. 3. 31〉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개정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