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9.16., 2015.5.21. 2015.12.31. 2016.5.12.,2017.11.23.,2018.5.16.,2019.5.9., 2020.5.19., 2021.3.15., 2021.12.30., 2023.11.2., 2026.5.4.>
1. 집행기관의 정원: 1,344명<개정 2014.9.16.,2015.5.21. 2015.12.31. 2016.5.12., 2017.11.23.,2018.5.16.,2019.5.9., 2020.5.19., 2021.3.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개정 2023.11.2.>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