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4. 발언 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명예유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정보 및 기업인 신상등의 비밀에 대해 기업유치활동 외에 타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ㆍ외 기업 및 경제단체의 유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 본사 및 시중은행 본점
2. 500개사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내ㆍ외 경제단체의 본부
3. 강남구에 근무하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
4.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 업종의 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등기 임원 5분의 3 이상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서울에 위치한 지점 또는 지사 <신설 2012.5.4>
6. 그 밖에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별표1"의 기존 및 창업 기업 <개정 2012.5.4>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의 범위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인 또는 법인ㆍ단체(협회를 포함한다)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2.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유치에 성공한 자가 포상금을 청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치추진 경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ㆍ지급한다.
⑤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ㆍ외 경제단체 유치 실행의 성공 또는 완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설 기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출연되어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
2. 이전 기업의 경우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신축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인 주소이전 및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
3.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경우 임대차계약 완료후 법인 주소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
4. 기타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
⑥ 포상금 지급금액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익년도 1월내에 지급한다.
⑧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인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 기여도는 정보제공ㆍ부동산알선 및 기업유치 성사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3"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
⑨ 기업 및 국내ㆍ외 경제단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인사상 우대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⑩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표4"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⑪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ㆍ외 경제단체의 유치가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유치대상 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