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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134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한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마.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바. 정보시스템 감리
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와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정보전략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화 환경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 분석
3. 목표시스템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제5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정보화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
3. 그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지능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지능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6조

예산타당성 심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능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심사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4. 자체검토결과서
5. 과업심의결과서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협의기관에 중복 여부 등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협의ㆍ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ㆍ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10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 등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정

제11조

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된 업무 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 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 전수
8. 기간 및 특수 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사업부서의 장은「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강구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업심의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
2.「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6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3.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5.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6.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7조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따라 소스파일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능정보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자료의 비밀 엄수

제15조

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감리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사업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 및 인수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사업완료 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검사 완료 후 정보화부서 장에게 사업완료 통보와 함께 완료보고서 등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범정부EA포털에 산출물 등록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 유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규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