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양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양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기획감사실장ㆍ안전과장ㆍ민원과장ㆍ복지과장ㆍ돌봄과장ㆍ농정과장ㆍ축산과장ㆍ산림과장ㆍ농촌활력과장ㆍ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환경과장ㆍ수도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재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 각 1명을 둔다.
군 본청 실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군 본청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되, 자격있는 자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결원이나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보건의료과 및 지역의료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각 사무분야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각 사무분야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④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 상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읍ㆍ면에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읍장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포함)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1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조직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직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자료나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심의ㆍ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