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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513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6-23공포 2026-06-23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의원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026.6.23. 신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2026.6.23. 신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6.6.23. 일부개정>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를 준용한다. <2026.6.23. 신설>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당선인은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중복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6.23. 본조신설>

제9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2026.6.23. 본조신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2026.6.23. 신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6.6.23. 신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2026.6.23. 신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26.6.23. 본조신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개의할 때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026.6.23. 일부개정>

제15조

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2026.6.23. 신설>
③ 회의 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2026.6.23. 신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2026.6.23. 신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2026.6.23.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에 의한 의장 명의 발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 회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6.6.23. 일부개정>

제21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 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조례안 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조례안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산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2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3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5조에 따른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2026.6.23. 일부개정>

제3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

자유발언의 허가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발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제4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2026.6.23. 삭제>

제4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 또는 전자투표를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9조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0조

전자투표를 이용한 투표

① 투표시작 선포 후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시작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제5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다수일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2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2026.6.23. 일부개정>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026.6.23. 일부개정>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방법 및 결과와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

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6.6.23. 일부개정>
1. 정례회 회의록 :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임시회 회의록 :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임시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7조

회의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회의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회의 중계방송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중계하지 아니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6.6.23. 일부개정>

제58조

회의 영상 공개

① 의장은 제57조에 따른 회의 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영상을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6.23. 일부개정>

제6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3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7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72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73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및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4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특위는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5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6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7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특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의 결산 회부와 관련하여서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8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2026.6.23. 본조신설>

제79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 의원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2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4조

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답변서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6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제8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8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2026.6.23. 일부개정>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의장석 점거
7.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이나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2026.6.23. 일부개정>
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본 조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2026.6.23. 일부개정>

제8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6.23. 신설>

제90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은 의장의,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의 허가로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6.23. 신설>

제91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이나 단체방청권 또는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2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본회의장의 경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며,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중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청 신청인에게 제한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26.6.23. 일부개정>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에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2026.6.23. 신설>

제95조

녹음ㆍ녹화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장의 경우 의장에게,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2026.6.23. 삭제>

제97조

징계요구 및 회부 등의 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2026.6.23.일부개정>
1. 제9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6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②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다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8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9조

심문 및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2026.6.23.일부개정>

제10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되, 부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2026.6.23.일부개정>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026.6.23.일부개정>
③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026.6.23.신설>
④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026.6.23.신설>

제10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5. 그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3조

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26.6.23.신설>

제104조

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5조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자문료 등 지급

①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8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조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가 제안자가 된다.

제109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10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109조를 준용한다.

제111조

기간의 기산일

의회 운영 등에 관련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