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8, 2008.07.25, 2008.11.06, 2013.12.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8, 2008.07.25, 2008.11.06, 2013.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2.15, 1996.10.01, 1996.12.01, 1997.08.01, 1998.10.15, 1999.09.29, 1999.10.25, 1999.12.30, 2000.06.09, 2000.12.30, 2001.06.25, 2002.03.11, 2003.02.25, 2003.07.25, 2003.12.30, 2004.12.06, 2005.03.10, 2005.09.20, 2006.02.28, 2006.09.25, 2006.11.20, 2008.07.25, 2010.12.30, 2012.3.15, 2012.12.31, 2013.12.12, 2014.5.8, 2015.4.23, 2015.7.29, 2016.5.19, 2016.12.30, 2017.5.18, 2018.8.31, 2019.5.17, 2020.5.21, 2020.12.31, 2021.5.13, 2021.12.31, 2022.04.28, 2022.12.29, 2023.12.28.,2025.7.1.,2025.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1,63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3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03.10, 2008.11.06>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