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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5127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2ㆍ31>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ㆍ7ㆍ27, 개정 2001ㆍ12ㆍ28, 개정 2004ㆍ12ㆍ31, 2008ㆍ12ㆍ31, 2013ㆍ12ㆍ12, 2017ㆍ12ㆍ29>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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