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7. 4, 2009.1.5, 2012.7.6 >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7. 4, 2009.1.5, 2012.7.6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7. 14, 2009.1.5, 2009.7.7, 2010.1.7, 2010.8.3, 2011.1.3,2011.9.21, 2011.11.9, 2011.12.20, 2012.1.10, 2012.3.26, 2012.9.28, 2013.6.10, 2013.9.25, 2013.12.12, 2016. 12. 21, 2017. 2. 6, 2017. 8. 4, 2017. 12. 20.>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