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공무용 차량”이란 청양군 및 청양군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청양군수가 차량을 차종, 규모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용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부서의 직원(「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별 정수배정 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 등 차량정수를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업무특성,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13호서식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 및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차량을 구입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사용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차량의 종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규모 및 유형별 변경은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변경 등으로 인해 차종과 차량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종합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규모 및 유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된다.
② 군 소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 소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실시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보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 기준을 정하여 연료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지급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 담당 직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차고를 설치하고 운전자 대기실,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차량 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 연료 관리 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행정시스템으로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 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9.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
12.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3. 불법 주정차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와 기능 등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청양군수는 운전직 직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전직 직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청양군수는 운전직 직원 및 차량 직접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운전하고자 하는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자격 및 자동차보험 연령조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차량을 직접운전하는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 전ㆍ중ㆍ후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 직원에게 알려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시간 이내에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