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6, 2005.2.7, 2006.1.2, 2007.6.11, 2008.12.24, 2009.5.4, 2011.7.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6, 2005.2.7, 2006.1.2, 2007.6.11, 2008.12.24, 2009.5.4, 2011.7.18>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2.16, 2000.7.28, 2000.9.30, 2000.10.31, 2000.12.29, 2001.3.03, 2001.6.30, 2001.7.30, 2001.12.31, 2002.1.9, 2002.1.31, 2002.3.30, 2002.7.31,2003.3.25, 2003.6.25, 2003.8.25,2003.12.30, 2004.1.19, 2004.3.25, 2004.4.26, 2005.2.7, 2007.6.11, 2007.7.10, 2008.12.24, 2011.7.18, 2011.9.22, 2011.11.15.2012.03.30.>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 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1.7.18>
<삭제 20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