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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121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명세서
4. 발명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

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특허출원비용을 선 지급하고 광주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후보고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

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양도증(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승계결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처분관련 신청서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 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권리 등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4. 특허증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

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적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 실시료예정가격 = 시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2조

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수의계약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규모
2. 시설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