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2022.4.15.〉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있었던 사람 ③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⑤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2015ㆍ7ㆍ24〉 〔제목개정 2015ㆍ7ㆍ24〕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신설 2015ㆍ7ㆍ24〉
① 검사위원은 해당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15ㆍ7ㆍ24〉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5ㆍ7ㆍ24〉 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목개정 2015ㆍ7ㆍ24〕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검사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 검사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인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7ㆍ24〉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ㆍ7ㆍ24〉
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5ㆍ7ㆍ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