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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11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6-28공포 2021-06-28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의 자연ㆍ인문ㆍ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4조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서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의 각 호를 파악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3.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4.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5.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②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가능한 장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장소를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③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④ 각 유형별로 녹지를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⑤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 ㆍ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녹화기준 또는 유형별 녹화계획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한다.
2.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

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따라서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 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본구상
2. 계획과 목적
3.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옥상녹화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서식으로 시장과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및 비용지원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ㆍ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지관리법」등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8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시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 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녹화사업 연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2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시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을 해당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3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4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2조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27조

공원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ㆍ보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이용시간 또는 공원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특정차, 대형트럭 등)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29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0조

자동차의 운행금지

공원 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31조

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3조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시설물 관계자가 공유ㆍ교환한다.

제36조

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광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민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

점용료의 납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은 조 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4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3.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쌈지공원 및 녹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공원 내 편익시설 중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북카페, 야영장,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은 공원 및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1조

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2조

공원관리수탁자 선정

시장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 선정 절차를 준용 할 수있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3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제4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공원관리수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ㆍ11ㆍ15>

제44조

공원관리수탁자의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제4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관리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5조

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6조

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7조

수탁사무 권한행사의 명의

수탁사무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의 명의는 공원관리수탁자로 하고 수탁사무 처리의 책임은 공원관리수탁자가 지며,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의 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9ㆍ11ㆍ15>

제48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28.>

제4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5>
1. 시의회 의원 3명 이하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시 공무원
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