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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11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위치

안양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안양동)에 둔다. <개정 2020. 7. 24>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전 노동활동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업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1. 사무실, 강당 및 회의실, 교육실 등
2.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4.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용허가

①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여신청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내 노동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
③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과 수탁시설물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④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할 것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 목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9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