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위탁 사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③ 삭제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6.>]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9.28.>
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2024.12.16., 2026.9.28.>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4. 예산의 의결을 받은 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시장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 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신설 2024.12.16.>
④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안건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개정 2026.9.28.>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의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6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6.>]
삭제 <2024.12.16.>
[제7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6.>]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9.28.>
[제8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8.>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9.28.>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28.>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⑦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9.28.>
⑧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9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6.>]
[제목개정 2026.9.28.]
시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16.>]
①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9.2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9.2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8.>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사무의 위탁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16.>]
[제목개정 2026.9.28.]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16.>]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⑤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16.>]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정요구 및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2.16.>]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21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2.16.>]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2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6.>]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16.>]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