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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11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산업,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7. 3.>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ㆍ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8.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9.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10.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우수건설인 포상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4.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우수건설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하여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공연 초대권 등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우수건설인에 선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경우

제10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11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12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제14조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4. 그 밖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