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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11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주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7ㆍ10〉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광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4조

예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단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체험 및 순례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2017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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