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 8. 1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3종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인시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8. 1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22. 8. 16〉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6〕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6〕
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① 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2022. 8. 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