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이 조례는 용인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2. 26, 2005. 10. 5, 2015. 7. 6, 2018. 1. 12〉
1. 삭제〈2018. 1. 12〉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삭제〈2015. 7. 6〉
4.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5. 삭제〈2015. 7. 6〉
6. 삭제〈2015. 7. 6〉
7. 삭제〈2015. 7. 6〉
8. 삭제〈2015. 7. 6〉
9.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및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2.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 7. 6〉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5. 삭제〈2015. 7. 6〉
6. 국내ㆍ국외에 시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제목개정 2015. 7. 6〕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 (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하다.〈개정 2015. 7. 6〉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 2018. 1. 12〉
② 삭제〈2018. 1. 12〉
③ 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1. 12〉〔제목개정 2018. 1. 12〕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붙임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이 게시된 처리비용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6〉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② 삭제〈2018. 1. 12〉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 2018. 1. 12〉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2.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3.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의 참여 유도
② 시장은 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6〕
삭제〈2015. 7. 6〉
삭제〈2015. 7. 6〉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監守)와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제목개정 2015. 7. 6〕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3. 3. 6, 2015. 7. 6〉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2015. 7. 6〉
삭제〈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