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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9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라. 임원을 선임할 때 시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개정, 2019. 12. 16.]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시장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제3조

신고의 방법

①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의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 전자우편,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에 신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

제4조

신고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② 감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위원회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④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③ 감사위원회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신분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② 감사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실여부조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 12. 16.>
1.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 12. 16.>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30.)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4.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위원회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 12. 16.>